건강보험료가 사라진다…특사경 도입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돼 있으며,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리‧운영하는 보험자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단은 국민을 대리해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책무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지속가능성이 담보가 돼야 하는데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서 규정한 개설기준을 위반해 불법으로 개설된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수령한 금액이 2024년 7월 기준 약 3조 1,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장기화되는 수사기간(평균 11개월)동안 재산을 은닉해 징수율은 7.64%로 매우 저조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 등의 형태로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개설기관은 비단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문제뿐 아니라 환자를 돈벌이로 생각하고 낮은 의료서비스 질과 안전시설 미비 및 무자격자의 과잉진료 등으로 건전한 의료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민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등 국민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4년부터 10년간 불법개설 행정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됐고, 의료·수사·법률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행정조사만으로는 불법개설기관의 자금 흐름 추적 한계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불법개설이 의심돼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도 강력사건 등 민생 위주 사건에 밀려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성이 부족해 평균 수사 소요기간이 11개월, 최장기간 수사기간은 4년6개월에 이르는 건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송기헌 의원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했고 공단에서도 특사경 도입을 위해 꾸준히 주장해 왔다. 제22대 국회에서도 6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 중에 있다.
반대의 입장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단 설명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특사경 법률 개정 직무 범위는 사무장병원(의료법 제33조), 면대약국(약사법 제20조) 등 불법개설 법 조항으로 제한돼 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청구 수사는 원천적으로 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요양기관은 수사대상이 아니다. 또 특사경의 권한을 부여받으면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마련해 시행 예정이며, 공단 전 직원 인권 교육 필수 이수, 행정조사와 방문확인 운영지침에 ‘인권선언문’ 매뉴얼을 시행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우려는 해소하고 있다.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든든히 지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로 전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제22대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