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지방의회 경진대회서 우수상
최초 ‘저연차 공무원 지원조례’ 작년 이어 기관표창 연속 수상
2024-11-11 김유성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지원조례가 2024년 지방의회 경진대회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의회 경진대회는 지난 11월6일 강원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 컨퍼런스룸에서 열렸으며 해남군의회는 지난해 기관표창에 이어 올해는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회 경진대회는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9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해남군의회는 2021년 우수상, 2023년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에는 106건(광역 49개, 기초 57개)이 접수됐고 본선에는 해남군의회 서해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연차 공무원 지원조례를 비롯한 9개 사례가 진출했다. 이날 본선에선 서해근 의원이 직접 현장발표를 했다.
이성옥 의장은 “의원들이 군정질문 등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이 그만두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와 해법제시를 해왔고 이를 배우기 위해 전국 지지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 입법 컨설팅 등을 거쳐 조례 제정까지 9개월가량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서해근 의원은 “해남군의회 의원과 직원 모두가 노력해 받은 단체상이라 더욱 기쁘고 보람 있다”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에 적응해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