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오일시장, 1월1일부터 홀짝제 단속

점심때와 장날은 제외

2024-12-02     박영자 기자
해남고도리 일대에 홀짝제가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장날과 점심시간대는 단속에서 유예된다.

 

 해남군은 해남오일시장 일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홀짝제 단속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읍 고도리 일대는 불법주정차와 통행 혼잡이 가장 빈번한 구간이다. 이에 해남군은 교통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단속카메라 3대와 홀짝제 운영을 위한 OX표지판, 주정차 구간 표지 등 정비를 완료했다. 
그동안 테스트 및 계도기간을 끝내고 운영하려 했으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도로 혼잡으로 시행을 유보해 왔다. 
홀짝제가 시행될 단속 구간은 해남교~고도교차로 구간이다. 홀숫날에는 왼편 한국병원 방면, 짝숫날에는 오른편 해남오일시장 방면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며 반대 면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고도리 구간은 해남군청 일대와 달리 장날 차량과 인파가 몰린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해남군은 1일과 6일 장이 서는 날과 평일 점심(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에는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은 교통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예외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해남군은 선진 주차 질서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에 차량 진입 후 5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안전교통과(530-536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