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탄핵, 국민의 시선은

2024-12-16     김정훈/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김정훈/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최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명태균 게이트가 정국을 뒤덮었다. 명태균씨는 지난 10월8일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3일 밤 오후 10시25분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명씨를 구속한 지 18일이 지났다. 
명씨는 12월 3일 창원지검 구속기소 직후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명씨의 엄포가 더욱 부각되고 현실이 돼가는 수순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4일 자정쯤 무장군인들은 야시경과 K1 기관단총을 소지한 채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진입했다. 무장한 군인과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한 국회의 보좌진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군병력 일부는 국회 청사 유리창을 깨고 본청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제공됐다.
자정을 넘긴 시각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기했다. 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해서 본회의장 밖에선 스크럼이 이뤄졌고 소파, 집기류, 소화기 등이 등장해 저지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회의원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150분 만에 해제안이 가결되어 계엄군은 철수하기 시작했다.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79년 10월과 1980년 5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처음이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지금의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모범이자 문화·경제적 강대국’이라 계엄 선포가 그 이전과 완전히 달라 놀랐다고 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여당 의원들 중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참여하고 대거 불참했다. 탄핵소추안은 결국 투표한 의원의 수가 195명으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돼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는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때 “위헌·위법 계엄 선포”라 주장했다.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아내겠다”고 작심 발언했다.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다. 다음 날엔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부역해선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이후에도 “대통령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한동훈 대표는 막상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두고는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다. 
7일 오전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다시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담화 직후에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도 탄핵 찬반여부에는 결정적으로 침묵했다. 조경태 의원도 여당 의원 중 맨 처음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언급했지만, 끝내 여당 의원들과 함께 표결에 불참했다. 이를 두고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탄핵소추안 탄핵에 반대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중대한 탄핵의 사명에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성한 주권을 행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