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공무원 지원조례 연이은 수상
해남군의회 법제처 장려상 행안부 우수상 이어 경사
2024-12-23 김유성 기자
해남군의회가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다시 시상대에 올랐다.
지난 12월19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장려상과 포상금 50만원을 수상했다. 지난 11월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표창 및 우수상에 이은 수상이다.
이번 시상식을 주관한 법제처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의회,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우수 조례를 공모했고 공모한 총 76건(광역 22건, 기초 54건) 중 총 9개 지자체와 의회(광역 2, 기초 7)를 선정했다. 이중 기초부문 장려상에 서해근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장려상을 받았다.
해당 조례는 저연차 공무원이 직장을 떠나는 전국적인 현상에 대해 해남군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하고, 이달 말 발간되는 ‘2024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과 지원을 통해 군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최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