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또 거부…농민들 ‘한’ 대행 탄핵 주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농업4법 첫 거부권 행사
한국의 농업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지역소멸, 농촌소멸 대안으로 거론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에서 다시 거부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 임기 동안 행사한 25건의 거부권 중 첫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안건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월19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의 재의요구권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는 우려도 표현했다.
양곡관리법은 그동안 시장에 맡겨졌던 쌀과 콩, 밀 등을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농업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쌀 초과생산과 쌀값하락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했을 경우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쌀을 농민 개개인의 수익을 넘어 국가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 국가가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면 식량의 수입 의존도가 현저히 줄고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대한 취약성과 국제 식량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쌀의 과잉생산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양곡법에는 양곡의 범위를 밀과 콩으로까지 확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등 쌀 외에 자급률이 현저히 낮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농업 중심인 해남의 경우 농민들의 수익 안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농촌 청년인구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양곡법이 통과되면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지역소멸과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하면 더 안정적이고 현실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맞서왔다.
이번에 부결된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농산물가격안정법,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 할증 적용을 배제한 어업재해보험법, 재해 이전 투입한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다.
농업 4법은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체계에서도 또 다시 부결되자 농민들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겠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