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없이 훅…제발 지킵시다
택시도 비상등 없이 급정차 회천교차로 순위운행도 결여
자동차 운전 중 진행 방향을 전환할 때 켜는 방향지시등. 가장 기본적인 교통법규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 차량을 운전하는 해남읍 주민 A씨는 “하루 10시간 정도 운전을 하는데 방향지시등, 비상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자기 멈추거나 우회전하는 바람에 급제동으로 충돌은 피했던 적이 여러 번이다”며 “진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운전의 가장 기본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제보했다.
이 주민은 답답한 마음에 주변에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지인들에게 물었고, 그중 90% 16명이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특히 택시 차량들의 운전 행태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이야기했다.
해남읍 주민 B씨는 “조금 앞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있어도 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멈춰 손님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손님을 태운 차량이라고 해도 미리 깜빡이를 넣지 않고 급하게 멈추는 바람에 당황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또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차량이 우선이지만, 순서를 보지 않고 급하게 들어온 차량 때문에 사고를 경험한 주민들도 많았다.
배달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기사 C씨는 “먼저 교차로에서 회전하다 훅 들어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오토바이를 탄 내가 젊어서 그런지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화를 내며 폭행까지 한 후 자리에서 떠났다”고 말했다.
회전교차로에서도 방향지시등 조작을 해야 하지만, 이를 모르는 군민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좌회전 깜빡이를, 진출 시에는 우회전 깜빡이를 켜서 진행 방향을 표시해야 한다.
방향지시등 없이 바로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은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3만원 범칙금에 해당한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한 차량을 발견해 블랙박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를 통해 영상과 위반일시, 장소 등을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