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굴착기 자격증·교육이수자만 임대가능

해남군, 사고예방 위해 올해 1월2일부터 시행

2025-01-07     김유성 기자
트랙터·굴착기를 임대하려면 자격증 및 교육 이수를 득해야 한다.

 

  해남군은 지난 1월2일부터 농업인 임대용 트랙터와 농업용 굴착기를 이용하는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이수자나 관련 면허 소지자에 한해 임대를 추진한다. 
임대용 트랙터는 2025년 1월2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트랙터 교육 이수 후 조작능력 합격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로 제한하고 있다.
농업용 굴착기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2일부터 시행하되 3톤 미만 소형굴착기 면허 소지자 또는 농업용 굴착기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한다.
이외에도 농기계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타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유관기관에서 실시한 트랙터·농업용굴착기 교육 이수자도 임대가 가능하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트랙터 임대를 위한 사전 교육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12회 실시했고, 올해도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중교육을 실시한다.
농기계 교육 등 관련 내용은 해남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531-387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