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2025-01-13     해남우리신문

 박종부 의원의 면직결정은 그 자체가 무리수였다. 죄의 크기 여부를 떠나 군민들이 선출한 의원을 의원들이 제명하고 나선 것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예이기 때문이다. 
일단 해남군의회는 2심 판결을 놓고 대법원 상고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그러나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혈세만 낭비할뿐이다. 그동안 해남군의회는 변호사 비용 3,500여 만원에 이어 박종부 의원의 변호비 일부까지 떠안게 됐다. 모두 우리 세금이다.
그런데도 대법원 상고 운운하는 군의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비용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해야한다.
또 군의회는 지난해 박종부 의원의 150만원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법조인과 일반인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때 회의에서 법조인은 의원직 면직은 사실상 안 된다며 3개월 의원직 정지를 주장했지만 나머지 위원들이 의원면직을 주장해 의원면직안이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같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박종부 의원 제명을 요구한 8명의 의원들에게 제명의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한마디로 박종부 의원 제명이 법리적 해석을 떠나 여론재판식으로 이뤄져 버렸다. 해남군의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특히 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위촉한 변호사의 의견이 일반 위원들의 의견과 같은 선상에서 취급되고 거수로 결정했다는 것도 위험했다.  
물론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적 잣대는 엄격하다. 동료의원들이 의원면직이라는 안건을 상정한 데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선 박 의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더라도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제명된 동료의원과의 법적 다툼에 이은 패소, 해남군의회는 이에 대해 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법적투쟁을 벌인 일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