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박종부 제명건 대법원 상고 포기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장 법무부에 입장 전달

2025-01-20     박영자 기자

 

 해남군의회가 박종부 군의원 관련 2심 재판부의 결정을 수용,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월9일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 양영희 재판관은 해남군의회의 박종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은 재량권 남용과 이탈로 봤다. 의원이라는 신분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선거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군의회의 동료의원 제명은 권한 남용으로 판시한 것이다. 지난 1월13일 법원의 판결문이 군의회에 도착하면서 박종부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에 복귀됐다.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이 도착하자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장은 1월17일 2심 재판부의 결정을 수용,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법원 상고는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한다. 해남군의회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법무부의 최종 결정은 다음주 1월20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리적 해석으로 끝나는 대법원 상고까지 간다면 군민들의 반감도 상당할 것이란 의견 또한 높았다. 그동안 무리하게 동료의원을 제명해 재판비 4,500여만원에 달한 혈세를 낭비했다며 이를 주도한 의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월9일 박종부 군의원이 해남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과 최종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박종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박종부 군의원 제명 건은 해남군의회가 지난해 3월 박종부 의원이 2022년 11월 자신의 절임배추 시설에서 주민을 폭행해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의회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의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의결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