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4-H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군의회 이성옥 의장 대표발의
2025-02-25 박영자 기자
해남군의회는 지난 2월14일 제3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성옥 의장이 대표발의한「해남군 4-H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는「한국 4-H활동 지원법」에 근거해 해남군 4-H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4-H활동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4-H활동 단체의 결산보고 등 4-H활동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성옥 의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 부서와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농촌융복합산업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전문 영농 인재를 양성하고, 농촌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