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완화, 급여는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
해남군은 올해 새롭게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더욱 튼튼한 복지를 시행한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6.42%로 역대 최대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183만3,572원에서 195만1,287원으로, 1인 가구 기준 71만3,102원에서 76만5,444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에서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되고,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노인 근로소득 공제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생계급여․의료급여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이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돼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에 대해 급지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지난해 대비 1.1만원~2.4만원 인상된다.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가 연간 초등학교 48만7,000원, 중학교 67만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으로 작년 대비 약 5% 수준 인상됐다.
해남군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해 바뀐 제도를 홍보하고,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를 추출해 급여 신청 안내 등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수급대상 확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본인 또는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 주민복지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