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법령 제·개정 촉구

민홍일 의원 대표발의

2025-03-04     김유성 기자
해남군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지난 2월21일 전체 의원 공동발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민홍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지방자치 시대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하고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지방의회와의 직급 불균형이 발생,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견제 및 감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촉구 건의안에는 정부에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을 인구 및 지방의원 정수로 한정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즉각 개정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