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국회 탄핵 근거 마련

박지원, 관련법 대표발의

2025-03-18     김유성 기자

 

 박지원 국회의원이 지난 3월6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이 선출하는 군(軍)인권보호관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데 이어, 최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문제가 됐다.  
또 軍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위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란 주요 업무에 가담한 군인들의 긴급 구제 신청안을 받아들여 인권위를 내란수괴 일당의 도피처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도록 하고,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軍인권보호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