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이 간척지 흑미 재배 20% 허용

쌀재배 전면금지에서 양보 박지원, 농식품부 협의 결과

2025-03-25     박영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영농 계약을 갱신하는 간척 농지에 대해 전면 밥쌀 재배를 금지하고 대체 작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산이면 경작지의 경우 20%까지 흑미 재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박지원 국회의원이 밝혀왔다.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임대 간척지에 밥쌀 재배 면적을 전면 없애기로 하고 올해 계약이 갱신되는 간척지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해남 간척지 중 올해 계약이 갱신되는 곳은 산이면 807㏊(260 농가)이다. 
이에 농민들은 지난 3월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농민들은 간척지의 경우 현재 의무적으로 30% 면적에 사료작물 등 타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염해피해, 침수 등으로 콩을 비롯한 잡곡류 재배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가루쌀은 가공산업의 미발달로 판로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발했다. 
이같은 농민들의 주장에 박지원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한 결과 간척지 면적 30%가 조금 넘은 330ha에 가루쌀을, 20%인 160ha에 흑미 재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면적은 사료작물 등 타작물 재배이다. 
박지원 의원은 경작지의 20%까지 흑미 재배를 허용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현재 5년인 계약 기간을 8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 인하, 대체 작물 직불금 인상 등 소득 보전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흑미 재배 허용을 결정해준 농식품부와 이에 협력해준 산이농협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당장 계약 갱신에 들어가는 산이간척지 807㏊는 20%나마 흑미 재배가 가능해 한숨을 돌렸지만 내년부터 계약이 갱신되는 간척지가 문제이다.
농림부가 2030년까지 밥쌀 재매 면적을 10% 감소한다는 목표로 국가간척지 밥쌀 재배를 전면 금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간척지 재계약 법인들도 발등에 떨어질 불을 꺼야할 입장이다. 그런데다 이번에 계약이 갱신되는 산이면 부동지구 807ha 면적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해남 간척지 4,765ha(75개 법인) 중 16.8%에 불과하다. 이는 2030년까지 새로 계약을 앞둔 간척지 면적이 3,965ha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번 산이 간척지 807㏊ 중 20% 면적에 흑미 재배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선 일단 고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