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정부출연금 5조원 확대·한시 규정도 폐지
박지원 국회의원 개정안 4건 패키지 발의
박지원 국회의원이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 4건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지방소멸 관련 지표를 통계법상 지정통계로 반영해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및 출연 기한 폐지, 생활인구 확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이다.
먼저 지방소멸대응 관련 각종 지표를 국가 지정통계로 반영, 생활인구 증감 등을 국가 예산 투입을 위한 사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목표를 구체화했다.
또 국가가 2031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매년 1조원씩 출연 조성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5조원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는 박 의원의 22대 총선 주요 공약 중의 하나였다.
이어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생활 인구 확대 사업을 신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적은 전무하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교부세 지원을 의무화해 국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생활인구 확대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