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긴급보호 지원조례 대표 발의

김성일 도의원

2025-03-31     김유성 기자

 

 김성일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라남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주취자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총 5만1,991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만7,734건, 2023년 1만7,542건, 2024년 1만6,723건으로 매년 평균 1만6,000여 건 이상이다.
조례안에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 시책을 비롯해 신고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 전라남도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주취자는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우려가 높아 긴급보호 및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이를 시행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