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금호호 수상태양광…이익공유 조례도 준비

전남도, 두 호수에 수상태양광 추진 의욕 해남군, 6월 이익공유 조례 군의회에 상정

2025-04-07     김유성 기자

 전남도가 영암호, 금호호에 수상태양광 추진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주민 이익공유 조례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4월1일 영암호와 금호호가 속한 해남군과 영암군 업무 담당자와의 만남을 갖고 수상태양광 건립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해선 해당 호수를 이용하는 농업인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주민참여를 통한 이익공유가 없다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  
현재 해남군은 4월 중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에 대한 군의회 간담회를 거친 후 오는 6월 해남군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익공유제를 지역 주민들에게 배당할지 또는 마을기금으로 적립할지 등 다양한 방식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해남에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는 민간주도로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신재생에너지로 주변 환경이 파괴되는데도 주민들을 위한 보상체계는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가 대규모화되고 행정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군민들도 이익공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 산이2-1공구 약 505ha의 면적에 영농형 태양광 단지가 조성된다. 햇빛공유 집적화 사업이자 전국 최초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다. 1조원 규모의 민간예산이 투입된다. 
이곳에선 총 400MW의 전력이 생산될 예정이며,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역간척이 논의되고 있는 문내면 혈도 간척지도 남동발전이 부지를 임대받아 4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참여를 권장하고 있고 주민참여 유무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참여는 투자사 입장에서도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 됐다. 그러나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 관련 조례 제정이다. 여기에 신안군의 햇빛공유제가 알려지면서 주민이익 공유는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태다. 
신안군은 태양광 이익 일부를 주민들에게 연금처럼 배당해 연간 수백만원의 수익을 주민들에게 보장해 주고 있는데, 이는 지역민들의 안정적 소득원으로 자리잡았다. 
해남군 역시 이런 모델을 벤치마킹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위한 햇빛공유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