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 무관용 원칙 적용하자

2025-04-07     해남우리신문

 경북 북부지역에 역대급 피해를 남긴 ‘괴물 산불’에 대한 피해현황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2022년 3월 발생한 ‘역대 최장 산불’ 울진·삼척 산불 피해액 9085억원을 훌쩍 넘겼고 산불 피해 면적도 4만8,238㏊를 넘어선다. 산불로 30명이 숨졌다.
개인에 의한 부주의가 재앙을 불러온 것이다. 산불피해로 대한민국이 걱정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불을 피우는 이들이 있다. 해남에서도 경북 산불 와중에 부모 산소를 정리한 후 잔가지를 태우고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들녘에서 농작물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도 여전하다. 
길가에서 이를 발견한 이가 우려를 표명하니 자신이 지키고 서 있어 괜찮다는 무감각. 지난 3월31일 발생한 계곡면 법곡리 산불도 이러한 무감각이 불러왔다. 경북에서 산소 정리 후 태운 불이 온 산야를 불태웠는데도 똑같은 일을 반복한 것이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를 넘어 산불예방을 위해, 쓰레기 등을 태우는 이들을 감시하기 위한 엄청난 인력투입 및 예산 낭비를 불러온다. 
해남군도 14개 읍면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도 강화했다. 또 매일 2회 마을방송 및 가두방송, 마을담당 직원을 통한 예찰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몇 사람의 부주의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너무도 큰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 부산물 등 모든 쓰레기 태우기 행위는 금지돼 있다. 특히 경북 산불피해를 경험한 지금은 집 마당에서도 쓰레기 태우기는 금해야 한다. 
불법소각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동안 불법 소각은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또 적발되더라도 계도 차원, 또는 가벼운 범칙금 등으로 마무리 했다. 하지만 이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만이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