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지원 근거
민찬혁 의원 대표발의
2025-04-14 김유성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지난 4월3일 제3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화재보험 지급액이 피해지원금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군의 임시거처시설이 모두 지원될 때 임시거처비용 최대 1년 기간 3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과 군민이 조례안을 쉽게 이해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찬혁 의원은 “현행 자치법규의 한계를 극복, 불의의 화재로 실의에 빠진 화재피해주민을 돕기 위해 임시거처비용 등을 신설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