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영양관리도 복지, 관련 조례 제정

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2025-04-14     김유성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 이기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가 제343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기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 해남군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내용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기우 의원은 “최근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차원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