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함께 지켜요
해남군, 고용주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2025-04-21 조아름 기자
해남군은 지난 4월1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200여명을 대상으로 고용주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문적이고 알기 쉬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을 초빙해 진행됐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최근 계절근로자 노동인권 문제, 피해 상담 사례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준수, 고용주 준수사항 이행 등 인권침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남군은 4월14일~4월25일까지 2주간 현장점검도 추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에 맞춰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분야에 합법적으로 최대 8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한 해에는 715명의 계절근로자들이 해남을 방문해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도왔으며, 또한 농번기철 지역 인건비 상승을 완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을 광주․전남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성실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초청해 향후 농촌 인력 감소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