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강요 반발
김성일 도의원 정부에 강력 반대 촉구
2025-04-21 김유성 기자
김성일 도의원이 미국의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외교적 압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1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정형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은 주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발생한다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해 왔다”며 “이러한 방역 조치가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의해 무너진다는 건 국민의 생명과 우리 축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미국 내 광우병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해 감염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월령 제한마저 철폐된다면 광우병 감염 소의 국내 유입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