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해외주식도 직무관련 심사해야

이해충돌 사각지대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2025-04-28     김유성 기자

 

 박지원 국회의원이 지난 4월22일 고위공직자의 자산 중 해외주식도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고, 관련성 인정 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해외주식은 제외돼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현지화돼 있고, 이들은 실제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납세, 소송, 입찰 등 많은 행정작용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장철민, 김원이, 민형배, 이건태, 문진석, 박해철, 부승찬, 임미애, 서영교, 박지혜, 이소영, 허성무, 서미화, 신장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