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2025-05-07     조아름 기자

 해남군은 5월부터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2007~2018년생)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 자녀로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를 포함해 지원한다. 
초등학생(7~12세) 연 40만원, 중학생(13~15세) 연 50만원, 고등학생(16~18세) 연 60만원을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1차 5월2일부터 5월30일까지, 2차는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며 신분증과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해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3촌 이내의 혈족이 해남군가족센터(534-0017)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1차(5월) 신청자는 6월에, 2차(7월) 신청자는 8월에 카드포인트로 지급되며,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