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현황 7월16일까지 신고 당부
2025-06-23 조아름 기자
해남군은 지난해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물탱크)의 경우 신고 대상임을 알리고, 기한인 7월16일까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년 7월17일부터 개정 및 시행된 법령에 따라, 신규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령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경우 7월1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5층 이상 공동주택 등이다.
신고방법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와 저수조 시공 도면(없을 시 저수조 설치사진)을 첨부해 해남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