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 이익 공유…투자액 따라 배분 ‘맞나’
보편적 분배 떠나 투자영역으로 접근 해남군의회, 관련 조례안 심의·의결
해남군의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의 골자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참여 지분에 따른 배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투자액에 따른 배당 형식이다.
이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고령 주민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주민은 참여 자체가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와도 결이 다르다. 기본사회는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를 공정하게 배분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남군의 지분참여를 골자로 하는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은 현재 진행 중인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된다.
이번 조례안에는 풍력발전사업에 따른 송·변전설비 개발이익 공유도 담고 있다. 진도와 신안군,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풍력발전소 철탑 송전선로가 모두 해남으로 집결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의 지분참여를 담고 있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이익공유에 따른 주민참여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태양광의 경우 500KW~1,000MW 미만은 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주민참여가 가능하고 100MW 이상은 참여 범위를 해남군 전역으로 푼다는 내용이다.
육상풍력은 3MW~100MW 미만은 발전소 반경 1km 반경 이내, 100MW 이상은 해남군 전역의 주민들이 참여 가능하다.
해상풍력은 100MW 미만의 경우 발전소 반경 5km, 해안선 2km, 반경 5km 내 섬, 송전선로 양육지점 주민들이 포함된다. 100MW 이상은 해남전역이 참여할 수 있다. 송‧변전설비는 일정반경에 포함되는 마을 등이 포함된다.
주민참여 지분비율은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경우 발전소 반경 1km 이내는 주민참여 총지분 중 70%, 1km 이상이면 20%가 적용된다.
해상풍력은 발전소 반경 10km 이내는 70%, 이상이면 30% 지분참여 권리가 주어진다.
주민참여 한도액도 규정하고 있다. 500m 이내 인접 주민 및 농축산업인은 3,000만원, 피해보상 대상 어업인 4,000만원, 500m 초과 참여주민은 1,000만원이다.
거주기간에 따른 권리도 적용했다. 50세 이하는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참여지분 권리가 100% 주어지지만 50세 이상은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참여지분 권리가 50%. 1년이 경과되면 100% 지분참여가 가능하다.
이같은 내용의 해남군 햇빛 및 바람 이익공유는 일정액을 내고 참여하는 이익배당 형식이다. 신안군과 같이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과는 다른 형식이다. 통상 채권에는 이자가, 주식에는 배당금이 지급되나 신안군은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피해, 즉 태양광발전시 발생할 수 있는 빛 반사, 전자파, 경관 피해 등의 우려에 대한 피해보상이란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또 신안군은 지역별 협동조합을 통한 주민참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협동조합 조합원은 소수이고 실제로 대다수 주민은 1만원의 가입비만 내고 협동조합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해남군은 신안군의 이익공유는 이자소득세의 회피 및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될 수 있기에 투자액에 대한 배당형식의 이익공유를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마을 단위로 배분하는 구조를 설계,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 인구의 소득 안정과 햇빛아동수당 지급 등 세계적인 에너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해남군의회는 햇빛 및 바람 이익공유 조례제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제도 설계를 넘어 이익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순환해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또 이익배당식 햇빛 이익공유제가 주민들간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