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 우선구매, 보조사업자까지 확대

관련 조례안 개정

2025-06-30     조아름 기자

 해남군의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자 및 출자·출연기관도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해남군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지난 6월24일 본회의에서 해남군이 제출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군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해남군은 각종 사업 및 물품구매 등을 지역에서 구매하려 노력해왔지만 이는 권고사항이었고 2016년 조례 제정으로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그 범위를 해남군의 지원을 받은 사업자와 출자, 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