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유치 경우 지원 근거 마련

이상미 의원 대표발의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

2025-07-07     김유성 기자

 

 해남군의회는 지난 6월27일 제344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내 교류 행사를 개최할 경우 예산 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상미 의원은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지역의 생활인구 수를 반영하고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주민등록인구에서 생활인구 확대 정책으로 변화함에 따라 민관이 합심해 생활인구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해남군은 일자리와 교육 때문에 청년이 떠나고 65세 이상 인구가 35%가 넘으며 지역은 급속히 나이 들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도 팔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