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에 신고 또 신고…불법주차 ‘주의보’
신고당하면 무조건 과태료 해남군 대대적 캠페인
2025-07-21 박영자 기자
하루 20~30건 안전신문고를 통해 해남읍 전역에 대한 불법주차 신고로 인해 해남군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해남군은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간편 신고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신고 건수는 400건에 이른다.
특히 저녁 9시부터 11시 사이에 촬영한 신고 건수가 대부분으로 한 개인에 의해 신고된 것이다. 이러한 신고로 적게는 1회, 많게는 4회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군민들이 속출하자 해남군은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군은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시행 중이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있음도 알리고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인도(보도)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일반구역 4만원, 소화전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군 담당자는 “불법 주정차는 우리 모두의 지켜야할 문제지만 최근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건수가 늘면서 당혹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