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주민소송으로 손해 배상길 열었다

용인시 경전철 혈세낭비에 주민들 소송 대법원 시장·용역사에 214억 배상 판결

2025-07-29     박영자 기자

 지방자치 이후 대규모 공공사업이 장밋빛청사진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주민의 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승소한 일이 용인시에서 일어났다. 이는 잘못된 수용 예측을 한 용역사와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한 전 지자체장에 대해 주민이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었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2010년 완공됐지만 용인시는 시행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8,500여만원에 이르는 돈을 시행사에 물어주고 3년 후 경전철을 개통했다. 그런데 개통 후 이용객은 용역에서 밝힌 숫자의 6%에 그쳤다.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은 일일 평균 13만9,000여명이 이용할 것이란 용역결과를 내놓았지만 실제 1일 9,000여명 대에 그쳤고 이러한 잘못된 예측으로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하고, 열차 역시 텅 빈 상황이 지속되자 8명의 용인시민들은 혈세를 낭비했다며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경전철 사업에 투입된 약 1조원이었고 대상은 전‧현직 용인시장과 용역업체인 한국교통연구원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7월16일 당시 시장과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에게 214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최초 사례이자 전국 지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낭비 문제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용인시 주민소송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상대로 주민들이 승소한 최초 주민소송인 만큼, 소송 진행과정과 관련 자료들이 담길 백서도 출간한다.
주민소송단이 승소함에 따라 용인시는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2013년 10월 제기한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는 대법원 판결까지 12년이 걸렸다. 시민들은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그동안의 경비를 충당해 왔다. 그렇다고 손해보상금을 시민들이 받는 것은 아니다. 용인시가 전직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간접 소송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은 세금으로 귀속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싸움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용인경전철 주민 손해배상청구는 혈세를 낭비하는 대규모사업에 경종을 울린 사례이자 또 일상화된 장밋빛청사진을 제시한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 최초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