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인출은 일단 신고
해남경찰서, 광주은행 보이스피싱 업무협약
2025-08-25 박영자 기자
해남경찰서(서장 안형주)와 광주은행 해남지점(지점장 김일국)이 지난 8월14일 전화금융사기 예방과 지역사회 금융거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화금융사기 등 지능화돼가는 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찰과 금융기관 간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광주은행 해남지점은 1,000만원 이상 고액 인출 등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해남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선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이행을 약속했다.
해남경찰서는 이날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광주은행 해남지점 직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를 함께 진행했다.
안형주 해남경찰서장은 “최근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