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쏘임ㆍ뱀물림ㆍ온열질환도 보험보장
해남군민안전보험 농촌 현실 반영, 범위 확대
2025-08-25 김유성 기자
해남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군민안전보험이 올해부터 기존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 보장 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 골절 수술 진단비, 상해 후유장해 등 13개 항목이 새로 추가돼 총 40개 항목에 대해 보장범위를 넓혔다.
특히 해남군 군민안전보험은 농어촌 특성상 여름철 야외활동 시 자주 발생하는 벌쏘임, 뱀물림 사고와 폭염에 대비한 온열질환 진단비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각종 사고 재난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은 군민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문의 : 농협손해보험(02-6010-8790) 또는 해남군 안전교통과(061-530-5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