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장단기 전문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이성옥 의장 대표발의
2025-09-08 김유성 기자
해남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9월3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이성옥 의장이 대표 발의한「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에는 교육의 범위로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관리 ▲유통·판매 및 가공 ▲농업 환경 개선 ▲농기계·농자재 사용법 등 농업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이수자에게는 농업 보조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고, 장기 과정을 우수한 교육생에게는 별도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