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9월30일까지 납부

2025-09-22     박영자 기자

 해남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6만9,113건, 68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연 세액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된다. 
재산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