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끝마을·옥천 영춘 골목형 상점 지정
2025-10-03 조아름 기자
해남군은 올해 2월 골목형상점가 3곳을 지정한데 이어 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제5호 땅끝마을 상점가(땅끝마을 일원) ▲제6호 옥천영춘 골목형상점가 총 76개 점포로 해남군 골목형상점가는 총 6곳이 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구역의 특성, 상가의 규모 등을 심의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지정된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식당을 이용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가맹점 이용고객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상인들은 매출증대와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