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025년 건축사사무소 간담회 개최

건축법 개정사항 안내

2025-10-03     해남우리신문

 해남군은 지난 926일 군청 5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건축사 및 건축인허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건축사사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개정된 건축법 및 관련 제도 변화를 공유하고, 건축사와 행정 간 소통을 강화하여 군민 중심·현장 중심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025년 건축법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법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해 현장조사·검사 업무 대행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외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내에 신고된 건축사가 대신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남군은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제도 및 조례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해남군이 실시한 건축행정 지도점검 사례가 공유됐다. 점검 결과, 불법 증축이나 미신고 가설건축물, 주차장 및 조경구간의 불법 변경 등 현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위반 사례들이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또한, 인허가 접수시 관련서류 일체는 건축사가 확인하고 서류 보완시 즉각적인 보완 및 사전 협의를 통해 민원처리지연 제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행정에 반영하겠다이번 간담회가 단발성이 아닌,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