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절약, 절수설비 설치 의무

기후위기 대비 물 절약 실천 당부

2025-10-31     박영자 기자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돗물 절약을 위한 주민들의 실천을 독려하고, 절수설비 설치 의무를 당부하고 나섰다. 
해남군은 물 부족 문제와 기후 변화에 대비해 모든 주민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는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절수설비는 절수형 변기, 수도꼭지, 샤워기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설치하면 연간 수백 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절수설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이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수돗물 절약은 수돗물 틀어놓지 않기, 샤워시간 단축, 세탁물 모아서 세탁하기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