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육성 ․ 역량강화 지원 마련
이상미 의원 대표발의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5-10-31 조아름 기자
해남군의회는 지난 10월29일 제34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청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 ▲지역주민과의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 지원 ▲환경정비 및 보호 사업 ▲자원봉사 활등을 지원하는 근거와 14개 읍면 지역단위 청년단체 육성사업의 지원 근거를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