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61명에게 과태료

2025-11-10     조아름 기자

 해남군은 부동산 거래 시 지연 신고자 61명에게 9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대부분 ‘계약서 작성 후에 신고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결과로, 정확한 실거래 신고 문화 확산을 당부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등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 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법제처는 거래계약의 체결일은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나 작성일이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와 금전이 오간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