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2011-03-08 해남우리신문
|
대화와 전쟁은 양립할 수 없는 것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중단돼야
2011년 키리졸브(KR) 연습이 지난달 28일 시작해 3월10일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한미 야외 기동연습인 독수리(FE) 연습이 4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연습에는 해외 주둔 미군병력 500명을 포함한 미군 2,300명, 독수리 훈련에는 해외미군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1만500명 등 총 1만2800명이 참가하고 한국군은 20여만 명이 참가한다.
이와 관련해 한미연합사령부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북한은 “전면전 대응”, “서울의 불바다전 같은 무자비한 대응”의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을 작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한국군과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와 괌, 미국 본토 등으로부터 대규모 미군 증원병력을 동원해 진행하는 군사 연습이라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한미양국은 북한 급변사태 유형을 핵과 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주민봉기,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작전계획 5029에 의거 선제공격 계획에 따른 군사연습이라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북한 체제 붕괴와 점령통치, 국지전 때 북의 공격원점 타격, 북한 급변사태 시 대량살상무기 탈취 등을 목표로 20만 명이 넘는 한미연합군이 스트라이커 여단과 대량살상무기 제거부대와 같은 공격 전력을 중심으로 60여일에 걸쳐 반격작전을 위한 도하훈련, 평양을 상정한 시가지 훈련, 대규모 상륙훈련 등을 벌이는 전형적인 공격연습이다.
이러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헌장(2조 4항)이 금지하는 무력의 위협에 해당한다. 또한 헌법 전문과 평화통일정책을 밝힌 헌법 4조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 5조,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특히 연습은 지난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정전협정 체결 이래 최대의 전쟁위기를 겪은 뒤 어렵사리 열린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한반도 긴장해소를 위한 남북간 대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예견된다. 대화와 전쟁연습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한미당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모처럼 열린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의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정동석(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