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하면 면허 연장해주겠다

2011-03-15     해남우리신문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가 480여명의 어업인들이 제기한 고천암 맨손어업 피해보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김 양식 한정면허를 연장해 주지 않겠다고 나서 어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김양식 한정 면허지는 황산과 화산지역 2213ha로 해남 전체 김양식  30% 면적이다. 이곳은 2006년 2월 한정면허지역으로 허가됐고 지난달 2월18일을 기해 그 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다.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되자 어민들은 기간연장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해남지사는 연장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연장불가의 이유가 어민 480여명이 제기한 고천암 간척관련 관행어업손실보상 관련 소송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송을 취하하던지 소송자 중 50%가 탈퇴하면 만료된 김양식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남지사의 입장에 대해 어민들은 관행어업보상 소송과 김양식 한정면허 기간연장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한정면허 기간 연장을 무기로 소송취하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가 어업인들을 상대로 꼼수를 둔 거래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도 농어촌공사의 한정면허 유효기간 연장 불허 통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대해 농어촌공사해남지사는 농림부와 농어촌공사 본사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른시일안에 가부가 경정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한정면허 발단은 지난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98년 고천암 방조제를 완성한 후 화산과 황산면 일대 어민들에게 어업피해를 보상해 준 후 어업권을 소멸시켰다.
이 과정에서 황산과 화산 지역 어민들은 양식장과 어업보상만 받았을 뿐 관행어업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1995년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재결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어민들에게 29억6000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선 고법의 판결을 뒤집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어민들은 다시 광주고법에 소송서면을 접수한 상태이다.
이런 과정에서 해남지사는 지난 2005년 황산과 화산지역 2213ha에 대해 김양식 한정면허를 허가했고, 2006년 2월에 2011년 2월 18일까지 5년 동안 면허기간을 연장해줬다.
                                  박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