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버린 담뱃불 재앙
2011-03-22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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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신(해남의용소방대 지도부장)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유리창 밖으로 담뱃재를 털거나 빈 캔, 담뱃불 등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운전자들을 자주 보게 된다.
거리에 쓰레기를 투기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 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는 3만원,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는 3만원에 해당하는 통고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운행 중 차량의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 무심코 차량 밖으로 버린 담뱃불이 창문을 통해 뒷자석으로 빨려 들어가 탑승자에게 화상을 입히거나 차량화재 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인에게는 피해가 없더라도 주위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담뱃불이나 휴지 빈 캔 등 쓰레기가 충격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및 핸들을 급조작하게 되는 등 돌발행동을 유발시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차량운전 중에 무심코 창밖으로 던져버린 각종 쓰레기나 담뱃불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