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주민들 보상가 놓고 갈등

2011-03-22     해남우리신문
대한조선측, 산업단지 법내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화원 억수리 주민들은 농공단지에서 산업단지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대한조선소인데  편입부지 매입가격이 다른 규정으로 적용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조선측은 지난 2005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조선소를 건립해야 한다며 인허가 절차가 간편한 농공단지로 전환 후 조선소 건설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부지매입가와 관련해 갈등이 파생됐고 2005년 2월 대한조선사장과 억수마을대책위원장, 해남군수가 손실보상 합의서에 날인 후에 공사가 시작됐다.
3자가 날인한 합의서에는 농공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매립가격은 감정평가액에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현재 편입부지 매입가를 두고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대한조선소가 농공단지를 산업단지로 변경하면서 또다시 주민들과 대한조선측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다.
2차 합의서에는 토지매입 가격에 대한 규정조항이 빠져있다.
이 같은 사항에 따라 농공단지 지정 시와 산업단지 지정 후의 편입부지 매입가격이 달라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2005년 합의에 따라 토지매입가가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대한조선측은 산업단지로 변경됐기에 이에 따른 법에 의해 토지보상가 등이 결정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위치가 바뀐 것도 아니고 편입 토지가 달라진 것도 아니라며 지난 2005년 합의된 내용에 따라 매입가격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하겠다는 조선소측이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조선소측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최대한 이행하려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선 여력이 없다며 토지매입가는 감정평가 결정가격에 따라 보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M&A 등을 통해 업체가 바뀌면 주민들과 협의 여건도 달라질 수 있음도 내비쳤다.
                                   박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