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2010-03-21 해남우리신문
대상자는 2009년 12월 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해남세무서는 마감일에 임박해 법인세를 납부하면 국세청 홈페이지 전산 서버의 폭주로 홈텍스서비스 접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며 오는 26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 주길 당부했다.
홈텍스 서비스에 의한 전자신고는 홈페이지 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신고서 전송과 동시에 납부서가 자동으로 출력된다.
홈텍스서비스에 의한 전자납부는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해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