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올림픽과 한국 IOC위원들의 자질
2012-08-17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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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공정한 것이 매력이자 그 본질이다. 따라서 스포츠에서의 승부는 어떤 외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고, 순수한 실력의 부딪힘이다. 규정된 룰에 맞춰, 서로의 육체적인 힘과 기술을 겨룬다. 그런데 승부의 과정이 심판 때문에 공정성을 잃게 된다면 이것은 스포츠라고 볼 수 없다.
심판의 오심과 번복, 선수들의 반칙사태는 우리의 국내 스포츠 지도자들과 스포츠외교관인 IOC위원의 자질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스포츠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선량이라는 IOC위원은 총 115명(현재 106명)으로, IOC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상당한 지위, 고결한 품성, 올바른 판단력, 실천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올림픽 정신에 투철한 인사라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체제․이념을 초월한 양심과 정의를 대변하는 자만이 IOC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국제사회로부터 걸맞는 예우를 받고 있다. 국가원수가 받는 예우에 뒤지지 않는 대접을 받고, IOC위원이 호텔에 투숙하면 소속국가의 국기를 게양한다. 이는 한 국가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스포츠 외교관으로서의 예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외교관인 IOC위원들을 보면, 전 IOC부회장이었던 K위원의 경우 개인의 부패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불명예스럽게 사퇴해 현재 우리나라는 세 명의 IOC위원만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한 명인 L위원 또한 2008년 기업비리로 자격정지 후 2010년에 복권되었고, 또 한명의 B위원 역시 2006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로 IOC로부터 자격정치 처분을 당한 후 2007년 4월 13개월 만에 복권됐다.
M위원은 논문표절로 현재 IOC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중에 있어 우리나라 세 명의 IOC위원모두 헌장에 명시된 자격요건에 적합한 인물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OC위원들의 자질이 바로 스포츠외교 위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심판들의 오심과 번복사태와 선수들의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반칙적인 행위의 원인을 스포츠전문가들은 첫째, 심판의 자질과 둘째, 유럽의 텃세, 셋째,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견제, 넷째, 우리 스포츠외교의 문제점과 다섯째, 국내 스포츠지도자와 IOC위원의 자질 등을 꼽고 있다.
한 국가를 대표해 자국의 이익과 선수들을 보호하고 불이득을 당하지 않도록 스포츠외교적인 역할을 해야 할 대한체육회장(IOC위원)이 불이득을 당한「신아람」선수의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특별상을 받겠다고 했다가 IOC로부터 거절당함으로써 국제스포츠계에서 망신을 샀다. 국민정서나「신아람」선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비난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번 올림픽에서 심판들의 오심과 번복 등을 보며 우리 스포츠외교의 한계를 들어다 본다. 선수들이 아무리 열심히 경기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국제무대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신뢰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국익과 선수들의 경기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확인했다.
런던올림픽에서 얻은 교훈이 바로 스포츠 지도자뿐 아니라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나 한 단체 대표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한 것이다.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구비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