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액, 농어민 재기 힘들다

2012-09-28     해남우리신문
풍성한 수확의 기쁨으로 온 들녘에 풍년가가 울려 퍼져야 할 시기다. 하지만 올 가을은 희망을 잃은 농어업인들의 한숨소리만 가득해 가슴이 아프다.
지난 3차례 발생한 태풍으로 그야말로 삶의 터전인 논, 밭과 수많은 농작물, 양식장 시설 등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3번의 태풍으로 차기 농어업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조차도 마련하기 힘들어 재기를 위한 희망마저도 포기해야 할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이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루빨리 재건하여 다시 생업에 종사하며 희망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이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몫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농어업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피해 농어업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피해복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세심히 살피고, 귀 기울여 희망을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우선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때처럼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라도 300~5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벼 흑․백수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우선 흑․백수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현행 50%만 지원하는 대파대 220만원(ha당) 전액을 보조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대파대의 30%를 융자로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은 것이므로 개선이 시급하다.
셋째는 수산양식장 재해피해 발생 시 어가당 지원되는 복구비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 양식업의 경우 복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현행 복구비 단가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넷째는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어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보상법이 제정돼야 하며, 일부 품목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재해보험이 전 품목 확대 적용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통의 맥을 잇고 식량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농어업인들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애정 어린 따스한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번 추석명절은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실의에 빠진 농어업인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태풍 피해의 슬픔을 딛고,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