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11월 추수봉기와 국가배상

2013-01-25     해남우리신문
해방 이듬해인 1946년 10월과 11월 대구와 해남에서 농민추수봉기가 일어났다. 미군정의 식량공출과 친일경찰청산, 소작농지 해결 등을 주장한 봉기였다. 대구에서 시작된 봉기가 해남에까지 미친 것이다.
60여년이 지난 2005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사 정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고 정부는 2006년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민간인 희생 신고를 접수받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해남농민추수봉기 희생자 신고는 단한명도 없었다.
그러나 대구지방 사람들은 62명이 농민추수봉기 당시 빨갱이로 몰려 희생됐다며 신청을 해 국가공권력이 저지른 민간인 희생사건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가는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령, 추모사업 지원과 가족관계 등록정정, 역사기록 등재,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구 유족들은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민사8부(재판장 심형섭)는 희생당한 유족들에게 5억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지난 1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는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했고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이뤄졌기에 정부는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해남은 150여명의 희생자 중 단 1명도 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요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거나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 요구와 입법청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