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신문사에서 보내온 재산권 침해 관련 공개해명요구에 대한 답변

2010-02-23     해남우리신문
“2010년 1월1일 귀 신문 8면 ‘10년 후 해남을 그려본다’의 제하 기사중 본사의 승락없이 ‘일본 후쿠오카 상가 주민들은 가게나 집앞에 화분 모둠을 조성해 거리에 활기를 준다’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자료는 본사가 발행하고 있는 해남신문 888호(2008.12.5) 10면에 게재되었던 자료로써 본사의 재산이며 이는 중대한 재산권 침해로써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해남신문사에서 지면을 통해 사과와 함께 공개해명을 요구한 내용증명서에 대한 해남우리신문사의 답변입니다.
일본후쿠오카는 해남신문 재직 시 경관디자인 연수차 갔던 곳으로 당시 해남군청과 관련 박사 등이 함께 동행 했습니다. 타 기관 또는 다른 언론사와 함께 한 연수는 관례적으로 촬영과 사진을 공유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타 기관과 공유했던 사진이라 판단했기에 본지 1호 8면에 게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귀사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같은 언론인으로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역언론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서로 상생하는 언론사가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해남우리신문 박영자 발행인 및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