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노후를 미리 논의하자

2013-09-27     해남우리신문
생의 보람을 느끼며 행복한 노년기를 맞이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다.
또한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일이 노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바람이다. 그러나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노화로 인한 감각기능 및 인지능력, 성격적인 변화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이웃관계 등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100세 시대의 도래로 노인성 질환과 장애 발생률은 높아지고 치매나, 지병악화로 누군가의 수발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러한 현상들이 준비단계를 거쳐 서서히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은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맞는 경우가 많다.
부양자 간 사전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온 노인성 치매나 질병은 부양자 가족 간의 부양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또 심할 경우 노인 환자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부양자간 부양 방법에 대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수발이 필요한 부모가 제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 갑자기 다가오기 전에 미리 부모의 수발에 대해 고민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부모와 부양자의 행복권 보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노령인 부모에게 치매가 발생하고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수발방법과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합의해 놓는다면 부모에게 편안한 노후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해 각종 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노인이 된 부모의 질병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발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요즘은 예전보다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이 잘되어 있는 편이어서 노부모가 누군가의 수발을 받아야 될 경우가 생기면 사회복지시설 입소, 재가복지서비스, 보건의료 등을 이용한다.
현재 노인 인구의 30%가량이 병원이나 요양시설, 재가서비스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3분1 정도라면 확률상으로도 내 부모도 이런 사회적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둬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특히 노인은 행복한 노후를 보낼 권리가 있다. 사회에서 노인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내 부모 또는 나이가 많아서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질지 모른다. 노인은 삶 자체가 이 사회에 기여를 하였고, 그 기여로 인하여 현재 우리사회가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